▲자료=국민연금공단 제공
국민연금공단과 외환당국은 지난해 말 350억 달러로 합의했던 외환스왑 거래 한도를 올해 말까지 500억 달러로 증액한다고 21일 밝혔다.
국민연금과 외환당국이 외환스왑 거래 한도를 증액한 것은 기금의 해외자산 증가 등을 반영해 환헤지 비율 상향 시 헤지수단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12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환 손실에 대비하기 위한 환헤지 비율 조정(0%→10%)을 올해까지 연장한 바 있다.
국민연금은 필요시 5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외환당국을 통해 달러를 조달할 예정이다. 건별 만기는 6개월 또는 12개월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설정하며, 조기청산 권한 역시 이번에도 양측 모두 보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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