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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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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화물, 4500억에 에어인천行 가닥…FSC 통합 9부능선 넘는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6.14 18:12

EU 집행위 ‘적격 경쟁사 검증’ 통과 절차 남아
美 연방법무부 반 독점 소송 없으면 무사 통과

대한항공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주기돼있는 모습. 사진=박규빈 기자

에어인천이 아시아나항공 화물본부를 인수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힘에 따라 4년 가까이 끌어온 대한항공에 의한 국적 대형 항공사(FSC) 통합 작업도 매듭을 짓게 될 전망이다.


14일 대한항공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높은 확률로 오는 17일 이사회를 열고 이변이 없다면 에어인천에 아시아나항공 화물본부를 매각하는 방안을 결의할 것"이라며 “증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 장 마감 이후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 화물본부의 부채는 에어인천이 떠안지 않는 것으로 계산이 돼있는 만큼 매각가는 4500억원에서 5000억원 사이라는 설명이다.


이로써 에어인천은 아시아나항공 화물본부가 노후기 대체 차원에서 최근 구매하기로 한 747-400F 화물기 등 11대를 인수하게 돼 15대를 보유한 중견 화물 전문 항공사로 거듭나게 된다.


에어인천의 최대 주주인 사모펀드(PEF) 운용사 소시어스는 컨소시엄 구성원인 △인화정공 △한국투자파트너스 △신한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과 향후 약 2~3주 간 추가 공동 실사 작업에 나선다.




앞서 유럽연합(EU) 경쟁 당국인 집행위원회(EC)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간 합병의 전제 조건으로 아시아나항공 화물본부 매각을 거론했다.


실제 시장 내 통합 대한항공의 경쟁자로 활동이 가능한지를 따져보는 적격 경쟁사 검증 과정도 예고했다. 이를 무사히 통과하면 대한항공 주도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은 종지부를 찍게 된다.


최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린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연차 총회(AGM)에서 “미국과 EU 경쟁 당국들이 요구한 모든 조건들을 이행해왔다"고 언급했다.


그는 “아시아나항공 화물본부 매각과 일부 장거리 여객 노선 조정 외 더 이상의 양보는 필요하지 않다"며 “10월 말까지 미국 연방법무부(DOJ)로부터 기업 결합에 대한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국내에서는 아시아나항공 화물본부 인수자도 찾은 만큼 DOJ의 반 독점 소송 제기만 없으면 깔끔한 일처리가 이뤄진다는 것이 대한항공의 입장이다.


최근 대한항공 관계자는 “현재 DOJ의 기업 결합 심사 절차가 이뤄지고 있고, 추가 자료 제출 후 경쟁 제한성 해소 관련 조치에 관해 지속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에어프레미아에 여객 슬롯을 나눠준 점에 대해서는 만족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시아나항공 화물본부 매각 진행 상황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제반 절차를 마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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