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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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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레이저, 주가 5천원인데 1천원대 CB발 신주 찍는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6.11 15:12

DB스팩 시절 발행한 CB…전액 신주 전환 결정

75만808주 ‘11억이 42억으로 둔갑’ 주주들 허탈

상향리픽싱 의무도 없어…“스팩 취지에 안맞아”

한빛레이저 CI

▲한빛레이저 CI

스팩(SPAC) 합병으로 올해 초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한빛레이저가 현재 주가보다 크게 낮은 전환사채(CB) 주식 전환 소식을 알리면서 투자자들의 불만이 높다. 해당 CB는 한빛레이저가 발행한 게 아니다. 스팩이 합병 전에 발행한 것으로 소유자는 스틱인베스트먼트와 DB금융투자다.


◇DB금투·스틱인베, 스팩 CB투자로 수익률 260%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확인한 결과 오는 25일 한빛레이저는 제1회차 CB의 주식전환 행사로 총 75만808주의 신주를 발행할 예정이다. 현재 발행주식 총수 대비 3.37% 수준이다.


이번 CB의 1주당 전환가액은 1545원이다. CB의 주식전환을 공시한 10일 기준 한빛레이저의 종가는 5870원이었다.


현 주가 수준 대비 70% 이상 낮은 가격에 신주가 발행되는 것이다. 신주 규모는 크지 않지만 전환가액와 주가의 차이가 크다 보니 주주들의 불만이 높다.




현재 CB는 주가 대비 너무 낮은 가격에 주식전환이 이뤄지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들이 있다. 주가가 떨어지면 전환가액도 높이는 상향리픽싱이 의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CB는 해당 규제에서 벗어났다. CB를 발행한 곳이 한빛레이저가 아닌데다가 발행 시기도 한빛레이저가 상장하기도 전이기 때문이다.


이번 한빛레이저의 CB를 발행한 주체는 디비금융제10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DB금융10호스팩)다. 한빛레이저에 따르면 DB금융10호스팩은 지난 2021년 10월 15일 CB를 발행했다.


당시는 스팩조차 상장하기도 전이다. DB금융10호스팩은 2022년 1월 상장했다. 해당 CB의 소유주는 스팩의 발기주주인 스틱벤처스와 DB금융투자다. 스틱벤처스는 스틱인베스트먼트의 자회사다.


한빛레이저의 합병 전 해당 CB의 권면총액은 11억6000만원이다. 이는 곧 한빛레이저 주식 75만808주로 바뀐다. 현재 주가로 계산하면 약 42억원 규모다.


결과적으로 스틱벤처스와 DB금융투자는 이번 한빛레이저의 CB 투자로만 260%가 넘는 수익률을 거두게 된다. 스팩 발기와 그에 따른 보유지분의 주가 상은 수익은 제외한 것이다.


◇주주가치 희석 불가피…“파악도 어려웠다"


반면 그만큼 현재 한빛레이저 일반 주주들에게는 악재다. 일반 주주들은 이번 리스크에 대해 사전에 파악이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한빛레이저는 올해 1월에 스팩합병으로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기업이다. 한빛레이저는 지난해 9월 스팩 합병에 따른 증권신고서를 공시할 때 해당 CB를 두고 “주가 희석이 발생할 수 있다"다 정도로 경고했다. 이후 10월 들어서야 보고서를 정정하며 “전환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라고 경고 수위를 높였다.


올해 3월 공시한 사업보고서에서도 주가 상승에 따른 CB의 파생상품평가손익 내역을 반영하지 않았다가 4월에 다시 보고서를 정정해 28억원 가량의 파생평가손실을 밝혔다.


스팩이 합병전부터 CB를 발행하는 이유는 발기주주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다. 합병 전까지는 실질적인 사업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에서의 수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팩이 발행한 CB는 합병 후 기업에게는 부담이 된다. CB 투자자가 할인된 가격에 주식을 매입할 권리가 있어 합병 후 기업가치는 희석되기 때문이다.


이번 한빛레이저처럼 스팩 합병 이후 주가가 오를 경우에도 전환가액과 주가와의 차이가 커 일반 주주들 입장에서는 불공정하다는 불만이 나오기 마련이다.


이에 대해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스팩 제도의 취지는 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과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지만, CB를 이용해 과도한 수익을 챙기는 경우가 있다"며 “스팩 합병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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