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징벌적 과세 체계'부터 정상화하겠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이와 동시에 상속세 개편론도 부상하면서 세제당국이 본격적인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2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길 종부세 개편의 우선순위로 다주택 중과세율이 폐지될 가능성이 열렸다.
현행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최고 5.0%)을 기본세율(최고 2.7%)로 하향조정해 종부세 세율 체계를 일원화한다는 것이다.
현행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분을 기준으로 △25억원까지 2.0% △50억원 3.0% △94억원까지 4.0% △94억원 초과 5.0%가 적용된다. 각 구간의 기본세율 1.3%, 1.5%, 2.0%, 2.7%의 두 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앞서 2022년 세법개정으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은 폐지됐지만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유지됐다. 다만, 최고세율이 종전의 6.0%에서 5.0%로 1%포인트(p) 낮아지고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분에만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쪽으로 완화됐다.
당초 정부·여당은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도 징벌적 중과를 완화(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부동산 투기 조장'이라는 민주당 반발 속에 일부 완화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진 결과다.
반면 야당에서 거론된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에는 신중한 기류다. '똘똘한 한 채'로 상징되는 고가 아파트로의 쏠림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특정 지역의 집값만 상승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저가 다주택자와의 과세형평도 논란이 될 수 있다. 5억원짜리 3채를 보유했다면 최고 2.0%의 세율을 적용받지만, 20억원짜리 1채라면 최고세율이 1.3%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종부세 부담을 완화한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정책방향과 부합하는 것은 맞다"라면서도 “1주택자와 다주택자 이슈 등이 있고 야당 공식 의견이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입장을 말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
상속세 개편 논의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상속세 개편을 22대 국회에서 추진하겠다며 구체적으로 유산취득세 전환, 상속세율 조정 등을 거론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제도다.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현행 유산세 방식보다 세부담이 줄어든다.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는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보다 더 많은 세금 부담을 져야 해 '응능부담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기재부는 지난해 2월 조세개혁추진단을 꾸리고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다만 상속세의 근본 개편(유산세→유산취득세)은 당장 이뤄지기 쉽지 않은 과제다.
유산취득세 전환은 각종 공제 제도를 포함해 상속세법을 새로 써야 할 만큼 법체계를 뒤바꾸는 작업이어서 방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당초 지난해 마무리 지을 예정이었던 정부의 관련 연구용역은 현재까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올해 세법개정안에 유산취득세 전환을 담을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인 50%에 달하는 상속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부의 대물림 가속화'라는 부정적 정서와 거대 야당의 반대를 넘어설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7월 세법개정안에 구체적인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이후 여야 간의 논의 속에서 개편 방향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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