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2심 판결대로 마무리될 경우 최 회장은 재산분할금, 위자료 등 완납일이 늦어질수록 지연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선고된 이혼 소송 2심 결과가 그대로 확정되면 그날부터 최 회장은 돈을 다 낼 때까지 하루에 1억9000만원이 넘는 이자 부담을 떠안는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며 각 돈에 적용될 지연이자를 명시했다.
위자료 중 17억원에 대해선 올해 1월 11일부터 5월 30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내라고 했다. 나머지 위자료 3억원 중 1억원과 2억원에 대해서도 각각 다른 지연이자가 적용됐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이날까지 발생한 위자료 지연손해금만 벌써 1억여원이다.
이후로도 위자료를 내지 않으면 다 내는 날까지 연 2억4000만원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하루에 약 66만원의 채무가 생기는 것이다.
재판부는 1조4천억원에 육박하는 재산분할금에 대해서도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이자를 붙였다.
연 690억4085만원, 하루에 1억8900만여원의 지연손해금을 떠안는 셈이다.
다만 최 회장 측이 즉각 상고를 예고한 만큼 지연이자가 바로 붙지는 않는다.
천문학적인 돈을 둘러싸고 분쟁하는 이 소송에선 소송 자체에 든 비용도 만만치 않다. 최 회장 측 2심 인지액만 해도 47억3천만여원이다.
여기에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 등을 합한 총 소송비용의 70%를 최 회장이 부담하라고 재판부는 명령했다. 소송비용이 확정되면 연 5%의 지연이자가 별도로 붙는다.



![[금융권 풍향계] 하나은행, 소상공인 대상 1.3조원 규모 포용금융 시행 外](http://www.ekn.kr/mnt/thum/202606/news-p.v1.20260629.00a4c4107f6845178758adfa6212b95e_T1.png)
![[보험사 풍향계] 교보생명, 생활자금·사망보장 받는 상품 출시 外](http://www.ekn.kr/mnt/thum/202606/news-p.v1.20260629.b40f25478e0e4f2fa5c5ef1a9774dd80_T1.jpg)

![재생에너지 단가 압박과 장기 가뭄 우려…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난제들 [기후에너지단상]](http://www.ekn.kr/mnt/thum/202606/news-p.v1.20260628.766666d6ab0d42f993aec095475d8566_T1.png)
![“이제 살 때?”…‘비트코인 바닥론’ 확산, 믿어도 될까 [머니+]](http://www.ekn.kr/mnt/thum/202606/rcv.YNA.20260415.PEP20260415213901009_T1.jpg)


![[EE칼럼] 가슴이 너무 아프다. 그러나 강건너 남의 일이 아니다](http://www.ekn.kr/mnt/thum/202606/news-p.v1.20240213.0699297389d4458a951394ef21f70f23_T1.jpg)
![[김성우 시평] AI 관련 대화에 에너지가 등장하다](http://www.ekn.kr/mnt/thum/202606/news-p.v1.20240324.49bb7f903a5147c4bf86c08e13851edc_T1.jpg)
![[김병헌의 체인지] 이재명의 시간은 진영이 아닌 국민이다](http://www.ekn.kr/mnt/thum/202606/news-p.v1.20260416.e74981dbd1234907aa315469fbcafa49_T1.png)
![[박영범의 세무칼럼] 묵인되던 관행이 세금 폭탄으로…국세청, 법인 슈퍼카 겨누는 이유](http://www.ekn.kr/mnt/thum/202606/news-p.v1.20250116.d441ba0a9fc540cf9f276e485c475af4_T1.jpg)
![[데스크칼럼] ‘깜깜이 사후정산’ 깬 정유업계, 신뢰 회복의 첫발 뗐다](http://www.ekn.kr/mnt/thum/202606/news-p.v1.20260623.f1d2ef4fc78a4697a5d4475cebbff130_T1.png)
![[기자의 눈] 미래세대의 환경권, 그리고 ‘일할 권리’에 대하여](http://www.ekn.kr/mnt/thum/202606/news-p.v1.20260629.979cc98ce2ba458eaf29f8b596e359b4_T1.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