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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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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SK우, 장중 20% 급등…이혼 재판 영향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5.31 09:45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 재판을 진행 중인 최태원 SK 회장이 거액의 재산분할과 위자료 지급을 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SK와 SK우선주에 투기성 주문이 쏠리고 있다.


31일 오전 9시 35분 SK우선주는 전날보다 4.33% 오른 14만2100원에 거래 중이다. SK우선주는 개장 직후 전날 종가 대비 20% 오른 16만2800원까지 급등하기도 했지만 이후 빠르게 상승폭을 반납하고 있다.


같은 시간 SK의 주가는 15만8800원을 기록하고 있다. 전날보다 0.44% 오른 주가다. SK는 전날에만 9.95%오른 주가를 기록한 뒤 이날은 상승폭이 제한을 받는 모양새다.


SK와 SK우선주의 주가가 만 하루만에 급등돠 급락을 보이는 이유는 최 회장의 이혼 2심판결 때문이다.


전날 서울고법 가사2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1심이 인정한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에서 대폭 늘어난 금액이다.




또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SK 주식 등도 공동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아직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남아있지만 최 회장이 거액의 재산분할을 위해 SK 주식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투기성 자금이 쏠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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