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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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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한정승인 방법과 절차가 궁금하다면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5.3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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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혹은 어머니가 사망하였을 때 자식들은 장례를 치른 후에 상속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현금 유산을 남겼거나 막대한 부동산을 물려받아 서로 사이좋게 나누어 가진다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대부분의 가정에는 빚이 존재하기 때문에 고인이 된 부모님의 채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

특히 주위를 둘러보면 자동차나 아파트, 혹은 상가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할 때 발생한 부채가 그대로 남아 자식들이 물려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 경우를 자주 보는데 물론 부동산의 현재가치가 매우 크다면 채무를 정리하고 남은 몫을 적절하게 나누어 갖는 것이 유리하지만, 당장 현실적으로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하는 것인지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만일 이때 어차피 크지 않은 빚이니까 나중에 해결해도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방치한다면 위험한 생각이다. 일정한 기한 안에 부채를 정리하지 않으면, 고인의 채권자들로부터 손해배상소송을 당하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이렇게 어느 정도의 유산을 물려받게 되는 상황에 부채까지 넘어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승계자들은 어떤 조치에 들어가야 할까? 장례를 치른 후에 곧바로 한정승인의 절차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

해당 제도는 유산의 범위 안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승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재산 내에서 한정되게 부채를 상환하고 남은 몫을 물려받는 것이 가능하다. 만일 재산을 확인하였을 때 전혀 없고 부채만 남았다면, 별도의 상환 없이 그대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승계자에게 매우 유리한 제도이다.

따라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적극재산을 남겼는데, 어느 정도의 소극재산까지 확인된 상황이라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일은 대구상속변호사를 통해 정확한 채무와 재산의 양을 가늠하는 것이다.

압도적으로 빚이 많고 자산이 거의 없다면, 한정승인 대신에 상속포기를 택하는 편이 나은데 만일 빚과 자산의 규모가 비슷하거나 파악이 쉽지 않다면, 대구상속변호사를 통해 한정승인의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해당 제도는 민법 제1028조에 근거하여 승계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망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그에 따라 승계자는 변제의 책임의 한도를 갖게 된다.

여기에서 책임의 범위는 명백하게 승계를 통해 취득할 재산이다. 따라서 이 이상의 빚을 채권자가 모두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다. 만일 이러한 독촉을 받는 상황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한정승인 신고를 마쳐야 한다.

한정승인은 상속포기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상속포기란, 처음부터 승계의 권리가 전혀 없는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뜻하지만 한정승인은 우선 고인의 모든 유산과 부채를 넘겨받은 후에 정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에 따라 부동산 자산을 승계하면서 발생하는 취득세, 혹은 매각절차를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해야 하는 일이 생기고는 한다. 만일 세금 등을 전부 고려하였을 때 전혀 이득이 없다면 한정승인이 아닌 상속포기를 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므로, 사전에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대구 이정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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