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5억원을 넘으면 해당 계좌 정보를 7월 1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5억원 초과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납세자들에게 모바일·우편으로 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30일 밝혔다.
안내 대상은 최근 5년간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했거나 고액 외국환을 거래한 기록이 있는 납세자 등 1만2000명이다.
작년 매달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현금·주식·가상자산 등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한 거주자·내국법인은 계좌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가상자산의 경우 매달 말일의 종료시각 수량에 매달 말일의 최종가격을 곱해 산출한 자산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에 신고를 한 계좌라고 해도 지난해 계좌 잔액이 여전히 5억원을 넘었다면 다시 신고해야 한다.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둘 다 관련자로서 신고 의무가 있다. 계좌가 공동명의라면 명의자별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할 수 있다. 전자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선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해당하는 과태료(20억원 한도)가 부과된다.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명단이 공개되고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역외자산 양성화를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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