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장경태 최고위원이 대화하는 모습.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당 안팎 각종 선거에 당원 여론을 더 많이 반영하는 방향의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최근 22대 국회 상반기 의장 후보 경선에서 당원들 지지를 받던 추미애 당선인이 의원들 지지를 받은 우원식 의원에게 패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추 후보를 밀었던 당 주류 친명계는 당시 경선에서 예상만큼 의원들에 대한 장악력이 크지 않다는 점을 확인한 바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친명계 장경태 최고위원은 29일 국회 회견에서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소개했다.
당원권을 강화하는 방안으로는 국회의장단 후보자 및 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유효 투표 결과 20%를 반영하는 안이 포함됐다.
의원들만 참여하던 국회 내부 직함 배분에 당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또 해당 개정안에는 당 결정이나 당론을 위반한 경우에는 사실상 공천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개인 의견'으로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을 때 20대 1 미만으로 조정한 권리당원과 대의원 표 반영 비율을 시도당 위원장 선출 시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권리당원과 대의원 표의 반영 비율이 60대 1 수준인 것으로 알려진 만큼, 당헌·당규가 개정되면 권리당원 표의 비중이 3배 이상 커지는 것이다.
시도장 위원장들이 각종 공직 선거 전·후방에서 적잖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터라, 차기 지방선거 공천 등에도 파급력이 미칠 수 있다.
이밖에도 '전국대의원대회' 명칭을 '전국당원대회'로 바꾸는 동시에 중앙당 조직에 '당원주권국'을 설치하는 안 등이 개정안에 담겼다.
장 최고위원은 이번 당헌·당규 개정을 계기로 총선 과정에서 확인된 불합리하고 비현실적 규정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정안은 지역구 경선 후보가 3명 이상일 때 결선투표 실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결선 투표는 소수 지지를 받는 후보가 완주할 수 있게 하는 동력으로도 작용하지만, 동시에 주류 후보 난립으로 비주류 후보가 당선되는 경우를 방지하기도 한다.
국민의힘 친윤계 역시 지난 전당대회 때 김기현 전 대표를 밀며 당원 투표 확대와 결선 투표를 도입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런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30일 열리는 의원총회에 보고한 다음, 당무위와 최고위 의결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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