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LPG)가 적재돼 있는 모습.
가스기술기준위원회(위원장 신동일)는 지난 17일 제154차 회의를 열고 KGS FU431(용기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등 상세기준 4종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 액화석유가스(LPG) 판매·사용분과 주요 개정사항으로 빌트인 연소기 호스 연결부위의 설치기준 및 건축물 내 수직배관 신축흡수조치 기준을 신설했다.
또 배관용 금속플렉시블 설치기준 부합화, LPG 사이폰용기와 기화기 간 이격거리 기준과 연료전지 캐스케이드 연통 설치기준 및 일산화탄소(CO) 경보기 설치 기준 합리화 등 현장 여건에 부합화 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상세기준 개정안은 빠르면 이달 안 산업통상자원부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관보에 상세기준 개정 사항이 게재되며, 개정된 KGS 코드는 공고일 이후 'KGS 코드 홈페이지'를 통해 원문과 개정안 3단표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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