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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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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불법대출 지점 파산 아닌 흡수합병…피해 없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5.10 14:58
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는 700억원대 불법대출 사고가 발생한 지점이 파산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파산이 아닌 합병"이라고 10일 해명했다. 채무불이행으로 지점이 사라지는 파산과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수용하는 합병은 다르다는 것이다.


중앙회는 이날 “지난해 3월 대출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후 즉시 검사에 착수했다"며 “검사결과를 토대로 관련자 형사고발과 해당 금고의 정상 운영이 불가하다는 판단에 따라 인근 새마을금고와 합병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합병이란 합병금고가 해산금고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회원을 수용하는 행위로서, 법인의 완전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소멸하는 파산과는 다른 절차"라고 강조했다.


대출사고가 발생한 해당 새마을금고는 인근 새마을금고에 흡수합병돼 합병금고의 지점으로 정상 운영중이라고 새마을금고는 설명했다. 또 이 과정에서 회원의 예금과 출자금은 전액 보장돼 합병금고로 이관됐고 회원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다.


중앙회는 불법대출 사고발생 금고와 관련자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을 토대로 재발방지와 내부통제 강화조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중앙회는 부실 우려 금고에 대한 합병을 통해 새마을금고 우량화와 고객 보호를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는 경영혁신방안에 따라 지난해 7월 이후 올해 2월까지 9개 새마을금고에 대한 합병을 완료했고, 이 과정에서 고객 출자금과 예·적금을 전액 보호했다고 강조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중앙회는 행정안전부의 지도와 협력하에 새마을금고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새마을금고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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