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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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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기후변화로 녹조현상 심각해져…녹조중점관리방안 마련”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4.30 12:01

주요 오염원 집중관리, 녹조 발생시 신속 제건 등 실천과제 마련

녹조

▲녹조로 얼룩진 낙동강.

환경부가 기후변화로 녹조현상이 심각해지자 녹조 중점관리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2024년 녹조 중점관리방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는 월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수온이 높아져 일부 지역에서 녹조가 일찍 발생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환경부는 △(사전 예방) 주요 오염원 집중관리, △(사후 대응) 녹조 발생시 신속 제거 및 취정수장 관리 강화, △(관리 체계) 상시 관리 체계 구축 등 3대 추진 전략과 9대 세부 실천과제를 마련했다.


본격적인 여름철이 도래하기 전에 4대강 수계를 대상으로 야적퇴비 점검을 확대해 시행하고, 일처리 용량 50톤 이상의 개인오수처리시설 1200여 곳과 금강·낙동강 수계 500인 이상 정화조 총 190곳을 점검한다.




녹조제거선(총 35대)을 취수원 주변에 확대 배치해 보다 촘촘하고 신속하게 녹조를 제거한다. 댐·보·하굿둑 연계 운영을 확대하고 하천시설의 가용수량 활용 등을 실시해 녹조를 통제한다.


유관부서와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조와 기민한 대응을 위해 녹조상황반을 구성하고 녹조가 빈발하는 5~9월에는 유역별 점검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아울러, 6월에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녹조 모의대응훈련을 실시하여 기관별 대응과 협조체계를 점검한다.


공공 하·폐수처리시설 여름철 총인 방류 기준을 강화하고 가축분뇨처리시설·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전문기관에 위탁 관리할 경우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삭감량으로 인정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오염원을 자발적으로 저감하도록 각종 지원책(인센티브)을 강화한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녹조발생은 인위적 오염원과 자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사전 통제 가능한 인위적 오염원인 가축분뇨,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오염원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녹조 대응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기후변화가 심화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녹조 현상은 심각해지고 있으나, 관계기관과 협조해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는 물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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