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포토

박성준

mediapark@ekn.kr

박성준기자 기사모음




[법률칼럼] 상속포기의 주의사항과 장단점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3.29 14:02

455.jpg

많은 가정이 살아가면서 아파트나 차량, 건물 등의 자산을 매입할 때 빚을 진다. 안타깝게도사망하면서 빚이 남는 경우에는 고인이 된 시점에 곧바로 1순위자들에게 적극 및 소극재산이 모두 승계된다. 따라서 3개월 내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모든 부채를 떠안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아버지 혹은 어머니의 사망 이후 엄청난 빚이 넘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어떠한 제도를 통해 신고를 마쳐야 할까? 이때 선택하는 제도는 바로 상속포기다.

민법 제1041조에 의하면 해당 개시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내로 망인이 남긴 일체의 자산과 빚을 물려받지 않겠다고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고 적시한다. 해당 제도를 이용한다면 승계자는 자신이 가진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 것이 된다.

따라서 고인의 명의로 된 다른 빚이 추가로 발견되더라도 안심해도 된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망인이 남긴 유산 역시 물려받지 못하기 때문에 만일 재산이 어느 정도 포함된 상황이라면 대구상속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금액을 산정해 보는 것이 좋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제도를 통해 나 혼자 신고를 마쳤다고 하여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승계자는 자신의 개인적인 권리를 포기한 것일 뿐, 다른 가족들 역시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 가령 내가 1순위 승계자인 자식인데 신고를 마쳤다면, 해당 시점에 2순위자에게 빚이 넘어간다.

이러한 방식으로 4순위까지 순차적으로 채무가 승계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1순위부터 4순위에 해당하는 가족들이 모두 절차를 처리하는 것이 낫다. 하지만 만약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그대로 기한을 맞춰서 순서대로 처리하면 된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1순위자에 해당하는 한 명이 한정승인을, 나머지 1순위자들은 상속의 포기를 진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정리한다면 한정승인자가 직접 채무를 해결하고, 남은 유산이 있을 경우 물려받을 수 있다. 각각 처한 상황에 따라 맞춰서 절차를 선택해 진행하는 것이 핵심인 것이다.

신고를 위해서는 관할법원을 통해 필요한 서류들을 마련하여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승계자들 전원이 개별적인 명의의 기본 증명서를 마련해야 하며, 망인의 명의로 된 서류를 별도로 준비해야 한다.

신고 전에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는데 고인의 명의로 된 자산을 임의로 소비하거나 매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고인의 보험금 또는 전세보증금 등을 수령한다면 그대로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포기 신고가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구 이정훈 변호사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