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19일(일)



“K팝 국위선양·母 치매” 호소, 음주운전 실형 면한 가수 이루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3.27 09:53

“K팝 국위선양·母 치매" 호소, 음주운전 실형 면한 가수 이루

음주 운전을 하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이루(41. 본명 조성현)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 이현우 임기환 이주현)은 “1심의 양형 조건에서 특별히 변동된 것이 없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와 같이 선고했다.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의 질문에 이루는 “죄송하다'고 답했다.


이루는 지난 2022년 9월 5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경찰조사에서 이루는 차에 함께 탄 박모씨는 자신이 운전했다며 경찰에 허위진술을 했다. 석달 뒤인 같은 해 12월 19일 술에 취한 지인 신 모씨에게 차량 열쇠를 넘겨주고 조차하도록 해 음주운전을 방조하고, 같은 날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콜농도 0.075% 상태에서 강변북로 한남대교-동호대교 구간을 시속 180km로 달라다가 가드레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루는 1심 판결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고, 검찰이 항소해 이루어진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루의 변호인은 “인도네시아 한류 주역으로 공로가 있는 점, 5년 동안 중증인 치매를 앓고 있는 모친을 지극정성으로 간병하고 있는 점 등으로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영상스크립트전문]


음주운전을 하다가 동승자를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이루(41. 조성현)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 이현우 임기환 이주현)는 26일 범인도피방조·음주운전방조·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이루에 대해 검찰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양형 조건에서 특별히 변화하거나 변동된 것이 없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날 검은색 코트를 입고 출석한 이루는 “선고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대중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냐“는 말에 "죄송하다'고 말한 채 자신의 차를 타고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이루는 2022년 9월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동승자였던 여성 프로골퍼 A씨와 말을 맞추고 A씨가 운전한 것처럼 꾸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루는 또한 2022년 12월에는 술을 마신 지인에게 자신의 차량을 운전·주차하게 해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와 강변북로 한남대교-동호대교 구간을 180km 이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이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5%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이루는 1심 판결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고, 검찰이 항소해 이루어진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루의 변호인은 “인도네시아 한류 주역으로 공로가 있는 점, 5년 동안 중증인 치매를 앓고 있는 모친을 지극정성으로 간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루는 트로트 가수 태진아(본명 조방헌)의 아들인데요, 지난 2005년 데뷔해 '까만안경', '흰눈' 등으로 큰 인기를 얻었으며 배우로도 활동했습니다.


김대오의 속전속결 한줄 코멘트

 

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한 가수 이루

항소심에서 벌금 10만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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