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파트.(사진=나유라 기자)
앞으로 재건축 안전진단의 명칭이 재건축진단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재건축 허가가 안전 문제에 초점을 맞췄더만 앞으로는 주거 환경 악화 등 다른 이유로도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최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토교통부가 '1·10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재건축 촉진을 위한 패스트트랙 조치가 핵심 내용이다. 우선 재건축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바꾼다. 무분별한 건물 멸실을 억제한다는 취지로 1994년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해 안전진단 제도를 도입한 이후 30년 만의 개명이다.
개정안은 또 재건축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정비계획 수립과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 등 재건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재건축진단은 사업 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된다.
현재는 안전진단에서 위험성을 인정받아야만 재건축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통과 요건을 충족할 때까지 재건축 절차를 밟지 못하고 기다려야 한다.
만일 법안이 통과되면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지났을 때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다.
앞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안전진단이라는 절차가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내용을 손봐야 하고, 개인적으로 안전진단이라는 명칭 자체도 국민들에게 쉽게 납득되는 명칭으로 바꿨으면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해 대폭 낮춘 안전진단 평가 항목의 '구조안전성' 비중을 추가로 완화한다.
정부는 안전진단 평가 배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50%까지 높였던 구조안전성 비중을 30%로 낮추고, 주거환경(15%→30%)과 설비노후도(25%→30%)의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콘크리트 골조 같은 구조안전성 비중을 줄이고, 주차환경, 소음 등을 다루는 주거환경 비중을 높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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