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지난해 위장 고용이나 허위 육아휴직 등으로 고용보험을 부정하게 타낸 수급자 218명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작년 고용보험 부정수급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218명이 총 23억7000만원을 부정수급한 것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고용부는 추가 징수액을 포함해 44억1000만원의 반환을 명령했으며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고액을 부정수급하는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203명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의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유형별로는 우선 위장 고용이나 거짓 퇴사 등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람이 132명(부정수급액 12억1000만원)이었다.
충남 한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A씨와 B씨는 임금이 밀리자 “실업급여로 체불임금을 대체하자"는 사장의 제안을 받아들여 권고사직을 당한 것처럼 위장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해 총 3200만원을 받았다.
전북의 C씨는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줘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장에 16개월간 일한 것처럼 위장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자 총 1700만원의 급여를 타냈다.
육아휴직 부정수급자는 모두 82명(9억7000만원)이 적발됐다.
경북의 한 사업주 D씨는 사촌동생을 위장 고용한 후 육아휴직 확인서를 거짓으로 제출해 2400만원을 부정수급하고 사촌동생의 대체인력으로 친누나까지 위장 고용해 친누나까지 거짓 육아휴직을 쓴다고 신고하고 급여를 받았다.
그런가 하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신규 고용한 사업주에게 주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장 4곳(1억9000만원)도 확인됐다.
서울의 한 사업주는 자신의 형을 비롯한 8명을 장려금 지원 대상인 것처럼 속여 7700만원을 받았다.
고용부는 이번 기획조사를 통해 다수 확인된 위장고용, 허위 육아휴직 등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며 사업주 공모, 중개인(브로커) 개입 등 조직적인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서는 제보 등을 통해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기획조사와 별도로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해외 체류기간, 대지급금 지급기간이 겹치는 부정수급 사례 등에 대해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기획조사를 포함해 작년 고용보험 부정수급 적발 규모는 총 526억원으로 전년(467억원) 대비 59억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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