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경제연구원 울산 본사.
청정수소 인증기관으로 선정된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인증센터를 신설하고 전문인력도 늘리는 등 인증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청정수소 인증업무가 개시되면 올해 세계 최초로 개설된 청정수소발전 입찰제도도 본격화 될 전망이다.
9일 수소업계에 따르면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청정수소 인증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 조직인 청정수소인증센터를 신설할 예정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아직은 테스크포스(TF)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조만간 센터를 신설하고 인력도 확보해 본격적으로 인증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에경연은 인증 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을 채용 중이다. 인터넷 홈페이지 채용공고에는 청정수소 인증을 담당할 부연구위원 1명을 모집 중이다. 전과정평가(LCA) 업무가 가능한 화학, 기계, 재료, 산업공학 등 이공계열의 박사학위 소지자여야 한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작년 12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청정수소 인증운영기관'으로 지정됐다. 또한 청정수소 인증시험평가기관으로 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과 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도 선정됐다.
일명 수소법에 의거 청정수소 인증기관은 △인증신청 접수 △인증심의위원회 운영 △인증서 발급 등 청정수소 인증제의 전반적인 운영·관리 기능을 수행한다. 시험평가기관은 △현장 설비·데이터 심사 △평가결과보고서 작성 △인증기준 유지점검 등 기술적 검증 및 시험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작년 12월 18일 열린 제6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는 청정수소에 대한 기준이 마련됐다. 배출량 산정범위는 Well-to-Gate(원료채굴~수소생산)이며, 배출량 기준은 수소 1㎏당 4㎏CO2e 이하이다. 단, 선박배출량 등은 제외된다. 배출량에 따라 △1등급: 0~0.1 △2등급: 0.1~1 △3등급: 1~2 △4등급: 2~4으로 나눠진다.
당초 이 기준이 발표됐을 때 탄소 배출량이 너무 적게 책정됐다며 국내 현실과 맞지 않다는 불만이 일부 산업계서 나왔다. 하지만 산업부는 미국, 유럽, 일본 등 국제 수준이며 이보다 더 배출을 허용할 시 청정수소 의미가 퇴색된다며 강행했다. 결국 국내 사업자들이 이 기준에 맞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CHPS)을 개설했다. 말 그대로 발전사업자가 청정수소로 전력을 생산하면 정부가 구매를 보장하는 것이다.
입찰물량은 6500GWh로, 작년 개설된 일반수소발전 입찰물량 1300GWh보다 5배나 많다. 실제 입찰은 6월즈음에 열릴 예정이다. 낙찰자는 발전소 건설기간 등을 감안해 3년의 준비기간이 주어지고, 계약은 15년간 지속된다. 등급이 높은 청정수소를 사용할 수록 환경기여도 점수가 높게 반영돼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