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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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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항공권·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2.04 16:02

공정위·소비자원, 피해주의보 발령해 피해사례와 유의사항 안내

인천국제공항 주기장 여객기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여객기들이 세워져 있다.


설 명절을 맞아 항공권과 택배,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됐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항공권과 택배, 상품권 관련 소비자피해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해외여행 수요 회복 이후 항공권과 관련한 소비자피해는 크게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설 연휴를 전후한 1~2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은 항공권 467건, 택배 160건, 상품권 260건으로, 전체의 14.1%(항공권), 17.5%(택배), 19.4%(상품권)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소비자피해 사례는 항공권의 경우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항공권의 구매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많고 위탁수하물이 파손되거나 항공기 운항이 지연‧결항되어 일정에 차질이 생겼음에도 항공사가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었다. 아울러 택배의 경우에는 택배 이용이 집중되는 설 명절 전후로는 운송물 파손‧훼손, 분실, 배송 지연·오배송 등의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데, 특히 변질되기 쉬운 식품의 훼손이나 배송 지연에 대해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또 상품권의 경우에선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이내임에도 사업자가 정한 유효기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90% 환급이나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공정위는 “이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외여행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전에 여행지의 천재지변 가능성, 사회 이슈 등을 알아보고 각 항공사·여행사의 취소수수료 등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명절 전후로는 택배 수요가 몰려 물품 파손·분실,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매하거나 현금으로 구매 시 사기 피해에 주의해야 한다. 기업 간 거래(B2B)로 발행된 모바일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짧고 환불이 어려우므로 기간 내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명절 연휴 전후로는 택배 물량이 급증해 배송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하며 파손·훼손이 우려되는 물품은 꼼꼼하게 포장해 '파손주의' 문구를 표기한 후 택배기사에게 사전 고지하고 분쟁에 대비해 운송장, 물품구매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제공하고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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