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
DGB대구은행은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 대출 고객을 대상으로 대출 이자 442억원 환급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대구은행은 지난해 연말 지원 방안 논의 이후 이자 캐시백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자체 프로그램 '소·중·청 따뜻한 금융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대구은행은 조속한 실행을 위한 사전준비에 착수해 지원 대상과 금액을 산출했다. 이자 환급 대상자는 지난해 12월 20일 기준 대구은행의 기업대출을 보유 중인 개인사업자(부동산 임대사업자대출 제외)로, 대출 잔액 최대 2억원을 기준으로 금리 4% 초과분의 90%를 차주당 30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해 준다.
이번 이자 환급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약 5만9000여명의 대상 고객에게 오는 5일 SMS를 통해 개별 환급 금액 등 상세 내용이 안내된다. 환급 이자는 본인명의 대출이자 출금 계좌로 오는 7일 지급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문자 피싱, 캐시백 신청이나 문의를 빙자해 개인정보 요구나 추가 대출 권유 등의 불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경우 전자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해당되므로 고객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황병우 대구은행장은 “이번 이자 환급이 설 연휴를 앞두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고통을 나누고 상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경제에 언제든 보탬이 될 수 있는 대표기업으로 새해에도 소상공인, 중소기업, 청년과 서민 등 모두와 함께할 수 있는 따뜻한 금융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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