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의성군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특별징수명세서를 2월 29일까지 제출할 것을 당부하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의성군청사 전경(제공-의성군)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란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국내원천소득)에 이자․배당소득 지급시,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으로 납부한 자를 말한다.
'특별징수명세서'는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시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할 때 검증자료와 본점과 지점 소재지 지자체 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 업무에 활용된다. 제출방법은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전자파일)으로 제출하거나 특별징수의무자의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 전산매체(CD, USB 등) 또는 서면으로 직접 방문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2023년 귀속 법인의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명세서 파일제출 안내)를 참고하거나 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와 자치단체 간 정산업무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징수명세서를 정확히 작성해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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