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수성구는 지난 30일 구청 2층 회의실에서 생활보장사업 시행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구(區)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수성구청 제공)
대구 수성구는 지난 30일 구청 2층 회의실에서 생활보장사업 시행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구(區)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생활보장사업 시행계획 △기초수급자에 대한 수급권 적정성 확인을 위한 기초수급자 연간조사 계획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한 자활지원계획 △2023년 자활기금 결산 △소위원회 운영세칙 △급여기준 자격에 해당되지 않으나 생계가 어려운 가구의 신속한 보호를 위한 소위원회 의결 사항에 대한 사후 심의 814건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수성구는 월 1회 이상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저소득 주민의 권리구제 및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자활사업의 적정성 확보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취약계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약자에 대한 복지를 강화해, 저소득층이 빠짐없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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