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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설 연휴기간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 추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1.31 13:54
환경부

▲환경부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환경부는 설 연휴 동안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 단속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특별 감시 단속은 한강유역환경청 등 7개 유역(지방)환경청을 비롯해 전국 17개 시도 및 기초 지자체가 참여한다.

전국 4300여 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주요 산업단지, 상수원 상류지역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감시 단속은 설 연휴 및 연휴 전·후 기간 3단계로 구분해 추진한다.

연휴 전인 다음달 1일부터 8일까지는 사전 홍보·계도 및 취약지역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전국 2만7000여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공공처리시설에 사전 예방 조치를 위한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하고 주요 환경기초시설 390여곳에 대한 현장 확인도 실시한다.

아울러 고농도 악성폐수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300여곳에 대해 감시·단속을 강화하고 산업단지와 상수원 수계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또 불법행위 의심 업체와 환경오염 취약지역은 이동측정차량과 무인기(드론) 등의 첨단 감시장비를 이용해 현장 조사하고 실제 오염행위가 예상되는 경우 즉시 현장을 방문헤 단속할 계획이다.

연휴 기간인 다음달 9일부터 12일까지는 기관별 상황실을 운영하고 취약지역·하천 순찰을 강화해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다.

특히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를 집중 운영하며 국민 누구나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환경오염신고 콜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연휴가 끝난 다음달 13일부터 15일까지는 영세 또는 환경오염에 취약하거나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처리·방지시설 등을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맞춤형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한준욱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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