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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점주단체 빌미로 압박한 맘스터치에 과징금 3억원 부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1.31 12:44
맘스터치

▲맘스터치.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가맹점주들이 점주 협의회를 구성하고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심지어 가맹점주를 형사고소하는 등 압박을 지속해 온 맘스터치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패스트푸드 전문점 맘스터치의 가맹본부인 맘스터치앤컴퍼니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한다고 31일 밝혔다.

맘스터치 상도역점 등 61개 가맹점의 점주들은 지난 2021년 3월 1300여명의 전체 맘스터치 가맹점주에게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안내 및 참여 독려 우편물’을 발송했다.

이 우편물에는 "2019년 말에 사모펀드가 해마로 푸드를 인수하면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이익을 도외시하여 본사의 이익만 추구", "최근 거의 모든 매장이 매출 및 수익 하락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제품의 원가율 상승에 이윤마저 급락"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맘스터치는 이에 대해 상도역점 가맹점주에게 경고를 담은 내용 증명을 보냈다.

이후 점주 협의회는 지난 2021년 4월 맘스터치에 418개 가맹점이 가입된 가맹점 사업자 단체 구성 사실 및 임원 명단을 통지하고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했다.

그러자 맘스터치는 협의회에 가입자 명단 제출을 요구하면서 대표성 확인 전까지 점주 협의회 명의의 활동을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맘스터치는 지난 2021년 7월 상도역점 가맹점주에게 점주협의회 회장직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알렸다.

게다가 계약해지를 이유로 본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사청구, 공정위 신고, 언론 제보, 점주협의회 활동 등 강경대응하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까지 했다.

맘스터치는 이후 실제로 ‘본사 신용 훼손 및 가맹사업 장애 초래’를 이유로 상도역점 가맹점주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

맘스터치는 상도역점 가맹점주를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는 등 압박을 지속했다. 경찰과 검찰, 법원 모두 허위사실이 아니란 이유로 무혐의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점주협의회 대표에 대해 부당하게 거래거절한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가맹점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을 보장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단체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하는 한편, 동일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맹본부 간담회 등을 통해 계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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