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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 본사 전경. |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는 대기업과 중소협력업체가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 및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자율적으로 체결·이행하면 공정위·조정원이 그 이행 실적을 평가하는 제도다.
한전KDN은 공정위 협약제도 도입의 자발적 제안과 공공부문 최초로 하도급 분야 협약 이행평가에 참여함으로써 공공부문으로의 협약제도 확산 기여에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를 위해 공정위·조정원은 자발적인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신청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의 협약이행 실적을 서면 검토와 현장실사, 협력사 만족도 조사 등으로 구분해 실시했다.
평가 결과 ‘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은 공정거래위원장 표창과 함께 향후 1년간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면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받게 된다.
정수옥 한전KDN 기획관리본부장은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정착과 중소협력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면서 "중소 협력기업과의 동반상생 실천 등 공공부문으로의 협약제도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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