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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사회보장급여 탈락자 ‘한 번 더 조사’ 추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1.23 00:21

2024년도 완화기준 적용, 기존 복지급여 탈락자 권리구제 ‘총력’

예산=에너지경제신문 이재진 기자

5.예산군청사 전경
예산군은 최근 2년 내 맞춤형 급여(생계·의료·주거), 한부모가족,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 기초연금 탈락 가구를 대상으로 ‘한 번 더 조사’를 실시한다.

‘한 번 더 조사’는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했으나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탈락한 가구 중 2024년 가구별 중위소득 인상 및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재보장 가능성이 높은 가구에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는 것으로 올해부터 군에서 처음 시행하는 자체 업무다.

올해에 완화된 기준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다자녀 가구 및 생업용 자동차 기준 완화’,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등이 있고 기초연금은 ‘고급자동차 기준에 배기량 기준 삭제’ 등이 있으며, 군은 이를 적용할 경우, 최대 270여 가구가 추가로 복지수혜가 예상된다.

군은 오는 2월까지 지난 2년간 ‘사회보장급여’에서 탈락한 가구를 추출하고 사유를 분석해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한 번 더 통합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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