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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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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도 연구 목적 통계등록부 활용…취업활동 등 통계등록부도 구축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1.18 12:46

통계청, 통계법 및 시행령 개정안 19일부터 시행…통계작성기관 사전 정보보호 조치도 의무화

통계청

▲통계청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일반 이용자도 통계데이터센터에서 통계등록부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정책을 위한 취업활동ㆍ아동가구ㆍ청년 통계등록부도 새롭게 구축된다.

통계청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통계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통계등록부는 효율적인 통계작성을 지원하기 위해 통계자료 및 행정자료 상의 인구·가구·주택·기업 등에 대한 기본정보를 실은 모집단 자료다.

이러한 통계등록부는 일자리, 신혼부부, 연금 통계 등과 같이 정책에 필요한 새로운 통계작성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뿐 아니라 일반 이용자도 연구ㆍ분석이 필요한 경우 이용 신청 후 활용이 가능하도록 법령에 반영됐다.

통계등록부의 종류는 통계작성의 기본이 되는 인구ㆍ가구ㆍ주택ㆍ기업 통계등록부 이외에도 정책의 주요 대상인 취업활동ㆍ아동가구ㆍ청년 통계등록부를 구축해 증거기반의 과학적 정책 수립을 지원하도록 했다.

다만 이용은 엄격한 데이터 보호ㆍ관리가 필요해 안전성이 확보된 통계데이터센터 안에서 가능하다. 현재 통계데이터센터는 서울강남센터·서울중구센터 등 수도권 6개소와 충청권 2개소 등 전국 13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통계의 작성을 위해 행정자료 제공을 요청한 통계작성기관의 사전 정보보호 조치를 의무화하는 등 자료의 정보보호 수준을 높이면서도 통계작성의 효율화 및 데이터의 활용성을 강화했다.

통계청은 향후에도 국가통계 생산의 효율화, 응답자의 응답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데이터 간 연계에 기초한 새로운 통계작성 및 데이터 제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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