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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취약계층 약 365만호에 대한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작년 전기요금 인상 시 1년간 유예했던 인상분 적용을 1년 더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인상 유예분은 킬로와트시(kWh)당 1월 13.1원, 5월 8.0원이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은 가구당 월 최대 6604원의 전기요금을 올해도 계속 할인받게 된다.
또한 산업부는 지난해 11월 수립한 ‘동절기 난방비 지원대책’에 따라 동절기 동안 세대당 지급하는 에너지바우처를 평균 15만2000원→30만4000원으로, 등유바우처를 31만원→64만1000원으로, 연탄 쿠폰을 47만2000원→54만6000원으로 단가를 상향해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올해 3월까지 최대 59만2000원의 가스와 열 요금이 할인되고, 도시가스 요금할인 대상 사회복지시설에 어린이집도 포함돼 운영된다.
산업부는 취약시설에 대한 전기와 가스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오는 22일부터 2월 12일까지 전통시장,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과 요양원, 경로당 등 재난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24시간 긴급대응센터 운영을 통해 안전사고 및 인명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중기부, 농식품부, 해수부, 소비자원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가격표시제 실태 점검을 오는 18일부터 2월 8일까지 소매점포, 슈퍼마켓, 대규모점포,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에너지비용, 안전사고, 물가 관리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히 연관된 정책인 만큼 관계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국민들이 보다 따뜻하고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정책 추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chyyb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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