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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수백여 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 |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11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2615명을 조사해 429명(16%)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이는 3차 특별점검 결과로, 1·2차 점검에서 위법 행위가 적발된 공인중개사 880명 중 현재 영업 중인 723명의 영업 실태를 재점검했다.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지역에서 영업하고 있으며,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1892명에 대해선 매매 및 임대차계약 중개 과정에서의 위반 행위를 조사했다.
점검 과정에서 폐업 신고 후에도 다른 공인중개사의 등록증을 빌려 부동산을 운영하거나,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해 수수한 사례도 적발됐다.
국토부는 적발된 공인중개사 429명의 위반 행위 483건을 적발해 관련 법령에 따라 68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자격 취소(1건), 등록 취소(3건), 업무 정지(69건), 과태료 부과(115건) 등 행정 처분을 진행 중이며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점검 현장에서 경고 및 시정(227건) 조치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불법 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안전한 중개거래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인중개사 관련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zoo100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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