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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영아반(0∼2세반) 유지와 개설을 유인하고자 올해부터 ‘영아반 인센티브’를 신규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영아반 인센티브는 0~2세반 인원이 정원의 50% 이상인 경우 부족한 인원만큼 기관보육료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그간 저출산으로 인해 재원 아동이 감소함에 따라 재원 아동당 지원하는 기존 보육료 수입만으로는 아동이 1명만 부족하더라도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이 어려웠다.
이에 복지부는 영아반 현원이 정원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보육교사의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 수준의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일 경우 부족한 인원만큼의 기관보육료를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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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반 인센티브 지원 전후 비교. |
예컨대 정원이 7명인 2세반에 4명이 다닐 경우 해당 어린이집에서는 정원 대비 부족한 3명분의 월 보조금 69만6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영아반 인센티브는 기존에 지원되는 기관보육료와 마찬가지로 어린이집에서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및 지원절차는 기존 기관보육료 신청 절차와 동일하다.
복지부는 "영아반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가정 어린이집 2만 1000개 영아반이 개설·유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영아반의 안정적인 개설을 지원해 부모가 원하는 때에 집 근처 어린이집에 아동을 보낼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김현숙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영아반 인센티브를 통해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가 집 근처 어린이집에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영아 보육 인프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저출산 대책의 최전선을 담당하는 어린이집이 운영의 어려움 없이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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