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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화환.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을 개정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앞으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납부 금액·납입 횟수‥계약체결일 등의 정보를 연 1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
통지는 전화·전자우편·문자·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며 통지한 이력은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대금 납입을 완료했음에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소비자(만기 납입 소비자)에 대한 통지 의무도 새롭게 명시됐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작년 3월 할부거래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 시행일인 3월 2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시행규칙과 지침 개정을 통해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자 약 833만명의 소비자 보호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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