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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청약취소 대금환급 시정명령 불이행' 스타일브이 검찰 고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1.08 16:41
스타일브이 판매상품 화면 예시

▲스타일브이 판매상품 화면 예시.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청약 취소한 소비자에게 대금을 제때 환급하라는 시정조치를 불이행한 ‘스타일브이’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8일 밝혔다.

인터넷쇼핑몰 업체인 스타일브이는 라면이나 전자기기 등의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광고한 뒤,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물건을 보내지 않았다.

아울러 청약 철회에 따른 대금 환급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상품 대금 환급 등을 요구하는 소비자 민원이 빈발하자 스타일브이 사업장을 관할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은 지난 2022년 6월 스타일브이에 시정 권고를 했다.

스타일브이는 이를 수락하면서 같은해 9월까지 법 위반행위를 시정하기로 약속했지만 이후에도 청약 철회에 따른 환급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스타일브이가 시정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스타일브이를 운영했던 최모씨는 시정 권고 대상이 된 법 위반 행위와 관련해 사기 혐의로도 구속기소 된 상태다.

공정위는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함으로써 법 위반 사업자들이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유도하고 공정위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사·처분이 보다 실효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시정 권고 불이행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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