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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 (PG). 연합뉴스 |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제가 현장에 정착되어가고 있지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상시적인 인력난과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 상황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계도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30인 미만 사업장은 계도 기간 중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시간 한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필요하다면 추가로 3개월에서 6개월의 시정 기간을 부여한다.
계도기간 부여와 함께 장시간 노동 방지 및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자가진단표를 배포하는 한편, 근로자건강센터 안내·홍보도 병행한다.
다만 특별감독이나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 계도기간과 관계없이 즉시 사법처리하게 된다.
고용부는 "사회적 대화가 복원된 만큼 노사정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조속히 추진해 조기에 계도기간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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