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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반도체 공장. |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은 ‘반도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적용 범위를 ‘표시장치 제조업’까지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고시는 완제품 형태 생산설비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련 기준을 지켰는지 검사할 때 설비를 임의로 분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자 집적회로 제조업’과 ‘다이오드·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소자 제조업’에 적용돼왔다.
고시가 적용되면 디스플레이 제조업체가 국제 인증을 받은 완제품 형태 생산설비를 설치할 경우 시설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 생산설비에 유해화학물질 누출을 감시해 차단·배출·처리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갖춰져 있다면 안전장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안전장치를 갖추고 유해화학물질을 소량만 취급하는 경우에는 설비 커버 내 밀폐공간을 ‘물리적 분리 공간’으로 보고 소량 취급시설로 관리한다.
아울러 개정 고시에는 새어 나오는 유해화학물질을 감지해 주변에 경보하는 ‘검지·경보설비’에 대한 성능 기준이 마련됐다.
화학물질안전원은 맞춤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을 요청하는 업종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내년 상반기에도 업계를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할 계획이다.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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