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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
공정위는 LX인터내셔널, 코오롱글로벌, SK네트웍스 등의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억2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16년 9월과 2017년 7월에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발주한 석탄 구매 입찰에서 입찰 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했다.
이들 3개 사는 지난 2016년 9월 중국산 유연탄 입찰에 앞서 LX인터내셔널이 낙찰받도록 하기 위해 SK네트웍스는 입찰에 불참하고 코오롱글로벌은 들러리를 서기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7년 7월 입찰에서는 LX인터내셔널과 코오롱글로벌이 미리 낙찰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실행에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과징금은 LX인터내셔널이 8억86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코오롱글로벌은 4억4300만원, SK네트웍스는 3억원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내 석탄 소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연탄 시장의 입찰 담합을 적발·제재한 최초 사례"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물가상승 및 산업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에너지 분야의 담합행위 근절을 위해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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