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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 일산 신도시 일대. 연합뉴스 |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지난 26일 공포됐으며 내년 4월 27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단순한 점 단위 재건축이 아닌 도시 단위의 정비를 통해 노후화된 계획도시의 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자족 기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법률과 달리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대규모 정비 시기에 따른 이주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반 재건축보다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마스터플랜(정비기본계획) 조기 수립, 안전진단 규제 완화, 통합심의 등이 적용됐다.
자유로운 구역별 도시계획이 가능하도록 건축물 높이 제한과 용적률 제한 등도 완화했다.
국토부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내년 주요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이른 시일 내 시행령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에 최대한의 권한을 부여해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 정비를 끌어내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으며, 공공기여의 경우 주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범위에서 제시할 예정이다.
또 내년 중 국토부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국토정보공사(LX),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부동산원, 국토연구원을 지정한다.
지원기구는 단계별 이주계획 수립 지원, 사업성 검토,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 지정 컨설팅 등을 맡게 된다.
아울러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내년 중 ‘정비기본방침’과 1기 신도시별 ‘정비기본계획’ 등 마스터플랜을 공동 수립한다.
나아가 내년 하반기에는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를 지정할 계획으로 정주 여건 개선 정도, 도시기능 향상 등과 더불어 주민 의견수렴을 거친 후 모범사례로서의 확산 가능성을 고려해 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주요 후속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가운데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정책 지원 과제들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kjh12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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