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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안내 포스터 사진제공=성남시 |
시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시에 10만원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에서 10만원 전액 세액공제와 3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아 총 13만원을 돌려받는 셈이다.
올해 1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로 지난 26일 현재까지 1825명이 시에 기부해 총 1억 7000여만원에 이르는 기부금이 모금됐다.
당초 시의 올해 기부금 목표액은 8000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212%를 달성한 수치다.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한 기부자의 주소지 중 86%가 서울·경기로 나타났으며 연령층은 30~40대가 79%로 가장 많았다.
금액별로는 총 기부자의 85%가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10만원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인기가 많은 답례품은 모바일 성남사랑상품권이었고 등자배, 천연꿀, 들기름 공예품, 전통주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기부금이 성남시 발전에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최근 답례품선정위원회를 열고 올해 좋은 반응을 얻었던 등자배, 꿀, 공예품, 표고버섯, 전통주, 농산물꾸러미, 화훼, 참·들기름, 모바일 성남사랑상품권 등 9개 품목을 2024년도 답례품으로 재선정했다.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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