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이 대표발의한 ‘농어촌특별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 총 13건의 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21일에 김형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12건의 ‘조세특례제한법’과 1건의 ‘농어촌특별세법’을 통과시켰다. 이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지 21일만으로, 해당 세법 개정안의 중요성을 국회에서도 그 중요성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김형동 의원이 발의한 세법 개정안에는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농·어업용 석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농어촌 기반 시설 확충에 활용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유효기간 연장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최대 90%까지 소득세 감면 △중소 또는 중견 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기업에 최대 1000만 원을 공제 △일반택시의 부가가치세를 최대 99%까지 경감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인하액의 70%를 공제 등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김형동 의원은 "이번 세제 개편안으로 안동·예천을 비롯한 전국의 농업인과 소상공인 및 기업인 그리고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만들 수 있는 정책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로써 국회에서 총 24건의 법률안을 통과시키며 35.2%의 법안 통과율을 기록했다. 이는 21대 국회 평균 통과율(25.9%)보다 약 10% 높은 수치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jjw5802@ekn.kr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이 대표발의한 ‘농어촌특별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 총 13건의 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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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제공-김형동 의원실) |
김형동 의원이 발의한 세법 개정안에는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농·어업용 석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농어촌 기반 시설 확충에 활용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유효기간 연장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최대 90%까지 소득세 감면 △중소 또는 중견 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기업에 최대 1000만 원을 공제 △일반택시의 부가가치세를 최대 99%까지 경감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인하액의 70%를 공제 등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김형동 의원은 "이번 세제 개편안으로 안동·예천을 비롯한 전국의 농업인과 소상공인 및 기업인 그리고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만들 수 있는 정책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로써 국회에서 총 24건의 법률안을 통과시키며 35.2%의 법안 통과율을 기록했다. 이는 21대 국회 평균 통과율(25.9%)보다 약 10% 높은 수치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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