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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탄소 이미지. 연합뉴스 |
이날 건산연이 발표한 ‘국내 건설기업의 성공적 탈탄소 경영 추진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부터 국내 상장 기업에 기후 위기 대응 공시 의무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기업의 탈탄소 경영이 기존 권장 사항에서 법적 의무 사항으로 전환된다.
구체적으로는 2025년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를 대상으로 탄소 배출량과 기후 위기 관련 대응 체계 등에 대한 공시 의무가 발생하고, 2030년 이후에는 그 외 상장사까지 해당 공시 의무를 지게 된다.
현재 한국회계기준원 산하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기후위기 대응 공시 기준(IFRS S2)을 바탕으로 국내에 적용할 공시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이 외에도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와 선진국의 탄소국경세 도입 등에 따라 국내 건설기업의 탈탄소 경영 필요성은 지속해서 확대될 전망이다.
건산연이 제시한 탈탄소 경영 추진 모델은 △탄소중립 및 탄소배출 감축 로드맵 수립 △탈탄소경영 추진 조직체계 구축 △탄소중립 전략 및 주요 활동계획 수립·이행 △탄소경영 성과의 측정 및 피드백 △탄소배출 감축 목표·대응체계·성과 검증 및 공개 등 5단계로 구성됐다.
이 모델은 글로벌 가이드라인과 국내외 주요 건설사들의 사례를 참조해 개발됐으며 단계별로 기업이 실행할 수 있는 세부적인 활동 내용과 절차, 추진 방법 등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한편 건산연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토목건축업 시공 능력 평가액 상위 50위 기업 가운데 11곳이 탄소중립을 선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기업 11곳은 모두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수립했으며 최근 1∼3년 사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을 통해 탄소 배출량 감축 실적을 보고했다.
이홍일 건산연 연구위원은 "국내 건설기업의 경우 탄소중립 선언, 탄소 감축 실적 보고 등 기초적 실태는 비교적 양호하다"면서도 "세부적인 탈탄소 경영 수준은 해외 선진 기업에 비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본격 추진되면서 건설산업에 미칠 파급 효과도 점차 커질 전망"이라며 "5단계 모델을 통해 탈탄소 경영 수준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kjh12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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