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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들이 김해시를 상대로 제기한 김해안동지역주택조합 승인 무효 소장 사진=토지지주 제공 |
[김해=에너지경제신문 이홍주 기자] 경남 김해안동지역주택조합의 매도 청구대상 토지에 포함된 일부 지주들이 김해시(시장 홍태용)를 상대로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 무효 등’에 관한 소송에 나서 이목을 끌고 있다. 이들 지주들은 "김해시가 총 1540가구 조합 아파트 건립을 허가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21일 일부 지주들에 따르면 이들은 소장에서 "△추진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지 않은 점 △창립총회가 없었으나 개최한 것처럼 회의록을 위조해 김해시로부터 조합승인을 받은 것은 중대한 하자"라며 무효임을 주장했다.
조합은 김해시로부터 지난 2018년 7월 9일 주택조합의 조합설립 인가를 받고, 2021년 12월 28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에 이어 2022년 9월 22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또 김해시는 다음날 9월 23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및 안동지역주택조합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한 바 있다.
이들 지주들은 대법원 판결(2000년 9월, 조합설립의 중대한 하자 시 인가 취소 결정)을 무효 주장 이유로 내세웠다. 특히 김해시가 주택법상 보장된 "이해관계인에 대한 의견수렵절차를 고의적으로 누락해 사업진행 여부를 전혀 알 수 없었다"면서 "무효인 회의록과 정관을 제출한 조합의 설립신고 서류를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김해시는 이를 당연히 취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2020년 4월 14일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당시 특정범죄가중법(배임)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해안동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 A씨에게 징역 7년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아 왔던 전 조합장 B씨 등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했다. 당시 추진위원이던 현 조합장은 에너지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번 소송에 대해 "현재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은 조합원들이 아니다. 토지지주들로 보상에 대한 불만을 품고 소송을 하는 것 같다. 조합에서도 법적인 검토를 거쳐 대응할 예정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해시 관계자는 "소송을 당한 것은 맞다. 대응 방향은 아직 검토되지 않았고, 검토 후에 법적으로 대응을 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fort0907@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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