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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나이롱 산재환자’ 뿌리 뽑는다…부정수급 사례 117건· 60억 적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2.20 09:48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중간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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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재보상보험제도 특정감사 중간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고용노동부가 이른바 ‘나이롱’ 산재환자를 뿌리 뽑기로 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1일부터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를 벌여 지금까지 117건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고 20일 중간결과를 밝혔다. 부정수급 적발액은 60억3100만원이었다.

산재 신청·승인 단계에서 재해자 단독으로 혹은 사업자와 공모해 사적으로 발생한 사고를 업무 중 다친 것으로 조작한 사례들이 있었다.

장해 진단과 등급 심사에서 등급을 높이기 위해 장해 상태를 과장하거나 허위로 조작한 사례들, 요양 기간에 휴업급여를 수령하면서 다른 일을 하고 타인 명의로 급여를 받는 사례들도 적발됐다.

고용부는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부당이득 배액 징수, 장해등급 재결정,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부정수급 적발금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장기요양 환자를 살펴본 결과에서는 작년 기준 6개월 이상 입원 환자가 전체의 47.6%, 1년 이상 환자가 29.5%에 달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에 장기요양 환자 진료계획서를 재심사하도록 했고 그 결과 1539명 중 419명에 대해 요양 연장을 하지 않고 치료종결 결정을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감사 중간결과를 발표하면서 "병원에서 합리적 기준 없이 진료 기간을 장기로 설정하고, 승인권자인 근로복지공단이 관리를 느슨하게 했기 때문"이라며 "이와 관련해 산재 카르텔 가능성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산재보험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한 현장감독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근로자들이 이른 시일 내에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직업재활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혁신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당초 한 달로 예정된 감사 기간을 한 달 더 연장해 이달 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감사 종료 후엔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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