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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50개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90개 소속회사의 공시의무 위반행위 102건을 적발해 총 6억841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인 82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내부거래 등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해야 한다. 기업집단 현황과 비상장사 관련 중요사항도 공정거래법이 정한 공시 사항이다.
공정위 점검 결과 50개 대기업집단 소속 90개사가 102건의 공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년(95건)보다는 늘었지만 5년 전인 2019년(172건)과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위반건수는 한국타이어가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태영(9건), 오케이금융그룹(7건) 등 순이었다. 한국타이어와 태영은 작년에도 각각 8건, 12건의 공시 의무를 위반해 각각 위반건수 2위,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KCC는 가장 많은 84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오케이금융그룹은 8119만원, 장금상선은 5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아 각각 2위, 3위에 올랐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위반은 32건으로 전년과 같았다. 공시 기준에 해당하는 규모의 내부 거래를 하고도 이사회 의결·공시를하지 않았거나 뒤늦게 공시한 경우다.
위반 거래 유형은 상품·용역 거래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자금거래(10건), 자산거래(6건) 등 순이었다. 기업집단 현황 공시 위반은 61건으로 전년(52건)보다 늘었다.
이중 임원·이사회 등 운영 현황을 공시하지 않은 사례가 36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계열회사·특수관계인 내부거래 현황 관련 공시 위반이 18건으로 뒤를 이었다.
비상장사 중요 사항 공시 위반은 9건으로 전년(11건)보다 줄었다.
이중 재무구조 관련 항목 공시 위반이 5건이었고 최대주주 주식보유 변동, 임원 변동 관련 위반이 각각 2건을 차지했다.
공정위는 공시 위반이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기업집단을 상대로 면밀한 이행 상황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시의무 위반 건수는 대체로 감소세지만 유사한 유형의 위반이 계속 적발되고 있다"라며 "공시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한 교육·설명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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