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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청 전경 사진제공=화성시 |
시에 따르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이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민간임대협동조합이 민간건설임대주택을 포함해 30호 이상 임대주택을 신축하고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 임대기간 경과 후 해당 주택의 분양권을 주는 사업으로 시는 민간임대주택법 상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은 조합원 모집신고 후 공개모집 할 수 있고 임차인 모집은 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공급 신고 후 모집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달 현재 시에 ‘민간임대협동조합 조합원 모집신고’가 수리된 바 없어 허위 발기인 또는 임차인 모집에 가입한 시민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황국환 시 주택과장은 "민간임대아파트 조합원 또는 임차인 가입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며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조합원 모집과 관련해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고발 등 행정조치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는 또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은 가입한 조합원 개개인이 사업주체로서 모든 책임을 지며 불확실한 사업계획과 토지매입 등 추진과정에서 사업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 신중한 조합원 가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