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안산시에 따르면, 이번 현장간담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27일부터 50인 미만 중소기업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법 적용 대상인 중소기업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간담회는 안산스마트허브(반월공단)에 소재한 한 중소기업에서 진행됐으며, 오영민 고용노동부 중대재해감축로드맵이행추진단 부단장, 김주택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장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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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근 안산시장-장상윤 사회수석 12일 반월공단 중소기업 방문. 사진제공=안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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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근 안산시장-장상윤 사회수석 12일 반월공단 중소기업 방문. 사진제공=안산시 |
이번 현장방문에서 이민근 시장은 "올해 초 중대재해예방팀을 신설한데 이어 10월 관내 24개 기관 및 단체와 함께 산재예방TF팀을 구성, 중대재해 제로 선포식을 진행하는 등 중대재해 예방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관내 중소기업 의견을 지속 수렴해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상윤 사회수석은"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데 현장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유의미한 자리였다"며"앞으로 중소기업이 불편함 없이 산업경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