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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다. |
가족친화인증은 여성가족부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녀 출산과 양육지원, 유연근무제 등 우수한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하는 기업과 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핀다는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가족친화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과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환경 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처음으로 획득했다고 설명했다.
핀다는 구성원들이 일과 가정을 병행하면서도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커스텀 워크(개인 맞춤형 근무)’ 제도를 도입했다. 핀다 임직원이라면 누구나 개인 일정과 사정에 맞게 오전 7~11시 사이에 자유롭게 출근해 하루 최소 6시간에서 최대 12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고, 주 2회 재택근무가 가능하다. 여기에 승인 없는 연차 사용 제도를 도입해 핀다 임직원은 휴가 사유 작성과 승인에 대한 부담 없이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
모성보호에도 힘쓰고 있다. 핀다에서는 성별에 관계 없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가족을 위한 특별 유급 휴가도 지원받을 수 있다. 핀다는 배우자 출산 휴가(10일)와 난임치료 휴가(3일)를 비롯해 자녀 입학식과 졸업식에도 유급 휴가를 지원한다.
실제 핀다에서는 전체 인원의 3분의 1 이상이 기혼자다. 간부 전체(리드급 이상)로 보면 95%가 기혼자로, 이 중 자녀가 있는 비율이 3분의 2가 넘는다.
이혜민 핀다 공동대표는 "저 또한 회사를 창업하고 운영하면서 출산한 경험도 있다 보니 자녀와 가정이 있더라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고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기업 문화와 제도들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공감해 왔다"며 "금융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 있고 경험 있는 인재들을 꾸준히 채용하기 위해 더욱 주도적으로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계속해서 발전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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