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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청 전경 |
세종시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켜 보통교부세 재정 특례를 연장하게 됐다.
이를 통해 시는 2026년까지 3년 동안 약 2,500억 원의 추가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세종시는 단층제 행정체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세종시법 제정 당시부터 보통교부세 재정부족액의 25%를 추가로 교부받아 왔다.
그러나 최근 취득세 등 세입이 감소하면서 재정 환경이 어려워진 여건에 재정 특례마저 만료를 앞둔 상황에 놓였다.
이에 세종시는 재정 특례 연장을 위한 법안 통과가 시급함에 따라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등과 협의를 진행해왔다.
최민호 시장은 재정 특례 연장 필요성을 강조하고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기 위해 국회의원들과의 회의를 진행한 바 있으며, 그 결과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다면서 법안 통과에 기여한 강준현, 홍성국 의원들과 관련 기관에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아울러 재정 특례 연장법안의 통과를 가뭄 속 단비로 비유하며, 이제는 행정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세종시법 전면 개편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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