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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효광 의원(제공-경북도의회) |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내 농산업 기계화 촉진과 체계적 지원을 위해 △경상북도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농기계 보급확대 및 관련 연구개발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농업기계화 정책에 관한 전문적 자문을 위해 ‘경상북도 농업기계화 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현재 경북을 비롯한 농촌지역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일손부족 현상이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농번기엔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이에 경북도에선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나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등을 적극 추진 중이나 노동력 부족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는 의견이 많다
지금 같이 도내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가 지속될 경우 전국 최대 농도(農道)인 경북의 위상이 흔들릴 수 있으며, 농업생산성 향상과 노동력 절감을 위해선 결국 기계화 영농 촉진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밭농사 기계화율은 ’22년 기준 약 63% 수준에 머물러 있어 중앙정부와 협력을 통한 정책적 대안이 요구된다.
이에 신효광 의원은 경북 농업기계화 정책·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법적기반 마련을 위해 전국 시도 최초로 해당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도내 농산업 여건과 농민 수요에 부합한 농기계 보급 확대와 관련 연구기술 개발, 산업투자가 보다 활발히 이뤄 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효광 의원은 "지방소멸위기 속에 농촌 인구유입 확대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선 농업기계화 촉진을 통한 농가 생산성 향상과 규모의 경제실현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북 농산업의 혁신적인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고 아울러 기존 농가의 소득향상과 청년농업인 육성이 보다 탄력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오는 12월 11일 제34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jjw580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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