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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학교 의무취학 통지 시작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2.04 16:06

예비 소집기간, 2024년 1월 2일~4일 중

강원도교육청 청사 전경사진 2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4학년도 초등학교 의무취학’ 관련 업무믈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2024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대상 학생은 6세(2017년 출생) 아동과 조기입학 신청 아동(2018년 출생) 및 전년도 미취학 아동이다.

취학대상 아동명부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지난해 10월 1일 기준으로 작성하고 오는 20일까지 취학대상 아동 가정으로 발송한다.

온라인 취학통지서 발급은 1일부터 20일까지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통지서를 열람 및 발급할 수 있다.

예비 소집기간은 내년 1월 2일부터 4일 중 각 학교 실정에 맞춰 연속된 날짜 2일 이상을 지정해 운영한다. 아동의 소재 및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대면실시가 원칙이다.

최영일 도교육청 행정과장은 "초등학교 의무취학대상 아동의 현황 파악을 철저히 할 것을 주민센터와 각 학교에 당부했다"며 "초등학교 의무취학 취학통지서 발급 및 예비소집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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