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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부산은행. |
부산은행 가계대출 이용 고객은 대출받은 지 3년 이내에 본인 자금으로 해당 금액을 상환하는 등 기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요건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단 주택도시기금과 주택금융공사 대출 등 다른 기관과 협약을 통해 위탁 판매하거나 양도되는 일부 상품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방성빈 부산은행장은 "연말 지역고객과 소외계층의 대출 상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체 가계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실시한다"며 "앞으로도 부산은행은 지역 대표 금융기관으로 상생금융 방안을 지속 검토·발굴 하겠다"고 말했다.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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