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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청 |
울산시는 개발압력으로 난개발이 우려되는 38곳을 내년 1월27일자로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울주군 34곳, 북구 4곳 등 총 38곳이다.
이는 지난 2021년 1월 개정된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내년부터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지자체가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만 공장·제조업소 입지가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데 따른 조치다.
시는 이들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산업형과 복합형으로 구분하기로 했다. 산업형은 공장·제조업소 비율이 50% 이상으로 산업·생산 활동의 지원 및 산업 기능의 합리적 입지가 필요한 곳이다. 복합형은 공장·제조업소 비율이 50% 미만으로 정주 환경 조성이 필요한 곳이다.
이에 따라 이번에 지정된 성장관리계획구역 38곳 중 27곳은 산업형, 11곳은 복합형으로 구분된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개발행위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면제,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성장관리계획 수립은 기초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지만 제도 변화에 대한 선제 대응과 계획 통일을 위해 직접 계획을 수립했다"며 "비수도권 지자체 중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 도심융합특구 지정 등과 발맞춰 기업과 공장을 하나라도 더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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