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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 사진=오세영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치러지는 22대 총선에서 정당·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인 ‘선거비용 제한액’을 1일 공고했다.
총 253개 지역구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평균 2억1864만2000원으로 설정됐다. 이는 21대 총선 1억8199만2000원보다 20.1%(3665만원) 늘어난 액수다.
선거 비용 제한은 선거 비용의 ‘최대치’를 설정해 선거운동 과열과 금권선거를 막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 기회의 불균등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다.
제한액은 지역구별로 인구수와 읍·면·동수, 물가변동률,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산재보험료 등을 바탕으로 산정한다.
내년 총선 전국에서 후보자 1인당 선거 비용을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지역구는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다. 해당 지역구의 제한액은 4억1254만3200원이다.
반면 선거비용을 가장 적게 써야 하는 지역구는 인천 계양갑이다. 제한액은 1억6528만2000원이다.
광역 시도별로 보면 평균 선거비용 제한액이 많은 지역은 △전남 2억8800만원 △강원 2억7000만원 △경북 2억6900만원이다. 반면 적은 곳은 △서울·울산 (이상 1억9200만원) △부산 2억200만원이다.
내년 총선 비례대표 선거 비용 제한액은 52억8038만2000원이다. 지난 21대 총선보다 8.1%(3억9438만2000원) 늘었다.
정당이 비례대표 선거운동을 위해 50억여원을 쓸 수 있다는 뜻이다.
지역구 후보자나 비례대표 후보자가 선거에서 유의미한 성적을 거두면 선거 비용 전부 혹은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지역구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엔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 비용 전액을 선관위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10% 이상∼15% 미만 득표하면 절반을 돌려받는다.
비례대표의 경우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정당이 선거 비용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이번에 공고된 지역구·비례대표 선거 비용 제한액은 아직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지 않아 현재 선거구를 바탕으로 산출한 것이다.
선관위는 선거구가 새로 획정되면 해당 선거구의 선거비용 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계획이다.
claudia@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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